[경매 필수 상식]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121조) 가이드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덜컥 낙찰을 받고 났는데,
내가 몰랐던 권리관계가 튀어나오거나
감정평가서와 현황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미 보증금은 냈고, 잔금을 내자니 손해고,
포기하자니 보증금을 날릴 위기.

이때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비상 탈출구'가 바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이 매각을 불허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경매 고수들만 알고 있다는 이 중요한 조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법원 경매는 낙찰(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낙찰 일로부터 통상 일주일 후에
"이 매각이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허가(매각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매각불허가 결정)를 내립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이 일주일 기간(매각결정기일 전) 동안,
"절차상 혹은 물건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
낙찰 후 잔금을 내기 전,
보증금을 지키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2. 이의신청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시기)
낙찰일(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매각결정기일 선고 전까지)
(신청인)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낙찰자)
특히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 입장에서는
물건 명세서와 다른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이 제도를 통해 매각 불허가를 받아내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7가지 사유)

법은 아무 이유로나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딱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핵심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제5호) ★ 가장 중요
낙찰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이 제공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기재되어 입찰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예시: 건물 면적이나 구조가 공부 상 기록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예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②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제6호)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예시: 아파트 시세가 5억인데 감정가가 10억으로 잡혔거나,
반대로 건물의 중요 부속물이 감정에서 누락되어 가격이 왜곡된 경우.
③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7호)
경매 진행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시: 이해관계인(채무자 등)에게 경매 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주로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유)
④ 그 외의 사유들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제1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제2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한 때 (제3호)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제5호의 일부)
4.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단순히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나 "시세 조사를 잘못했어요"라는 이유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의 차이,
누락된 권리관계를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를 준비하세요.
서면 제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계(집행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이밍 엄수: 반드시 매각결정기일(낙찰 후 1주일 되는 날) 전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당일 법정에서 판사님(사법보좌관) 앞에서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지만,
미리 서면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의신청 vs 즉시항고,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분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허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 (비용 거의 없음)
즉시항고: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에
"이 결정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주세요"라고 상급 법원에 따지는 것.
(낙찰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함)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돈이 드는 즉시항고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백배 유리합니다.
6.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경매라는 거친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암초를 피하게 해주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켜고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의 기쁨에 취해 일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낙찰 직후 일주일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물건명세서를 다시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다시 가보고, 제1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지 체크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약 및 체크리스트
무엇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121조)
언제? 낙찰 일로부터 1주일 이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왜? 물건명세서 오류, 감정평가 오류, 송달 불량 등 중대 하자 발생 시
효과? 매각 불허가 결정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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