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필수 상식]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121조) 가이드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덜컥 낙찰을 받고 났는데, 내가 몰랐던 권리관계가 튀어나오거나 감정평가서와 현황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미 보증금은 냈고, 잔금을 내자니 손해고, 포기하자니 보증금을 날릴 위기. 이때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비상 탈출구'가 바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이 매각을 불허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